건축,건설은 한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건설시장
규모는 전체공자에서 상당히 점유함으로써
건설산업에서 중추적인 몫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업의 특성
상 정부계약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계약제도는 개인간의 계약
과는 달리 방법과 절차가 엄격합니다.
방대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공정상 확보를 우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복잡한 상황 하에서는 계약
금액의 결정방법을 단순히 확정계약과
재산계약으로만 분류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또한 불공정한 경우가 많으니
이는 사업단계별로 계약목적의 달성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가 각각 상이하고,
계약상황에 따라 예정가격의 현실성의 정도
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상황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계약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
여 각각의 계약형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에 관하여 [민법], [상법]등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이 있습니다.
그런게 국가공사계약상의 입찰에 참가하
려 할 때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일 경우 그렇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
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
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와 그 시행령 제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공사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대상과 자격제한에 대해도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
하는 것입니다. 공사업체에게 있어서는 국
가기관과 계약하는 것이 좋은 기회일 수밖에
없는데요. 더 자세한 국가계약에 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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