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민사소송 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조회,사실조회촉탁,민사소송,소송,당사자,법원,재판,민사,당사자대립주의)

법문북스 2020. 4. 21. 10:31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가 실체법상의 문제로

소송에 대한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

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등을 소장에 기재하여야만 법원

에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고 후일 강제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한 후, 막상 다툼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하려다

보면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몰라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가 피고의 특정

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를 모를

경우, 소장의 제출과 함께 사실조회촉탁신청

을 해야합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94조

에 의해 보장된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학교,기타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

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조사의 촉탁은 상대방

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당사

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습

니다. 법원이 사실조회를 하기로 하는 증거

결정을 한 때에는 재판장 명의로 사실조회

촉탁서를 작성하여 사실조회대상기관으로

발송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조회촉탁신청의 방법

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

니다. 예컨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지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연락을 갑자

기 차단하고 잠적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카톡캡처와 통화녹음 등 증거는 많은데 지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도 모르고 휴대

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명불상,주소불명으로 당사

자를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동통

신사,금융기관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에 의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법원에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하는데,소송에서는 기본구조로

당사자대립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당사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누가 원고이

며,누가 피고인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

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 예시>














오늘은 사실조회촉탁신청에 대해 알아보

았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조회촉탁제도를 통해, 원활한 소송진행

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실조회

촉탁에 관한 내용과 서식예시에 대해 알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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