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은 인간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와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환경파괴
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전략이 수행되던
1960년대부터 환경과 관련된 입법이 시작되
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수립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은 경제의 성장 동력을 경공업 중심의 산업
화에 두었고, 초기 산업시설로부터 배출
된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오염원들이 대기
오염 및 하천오염을 유발하면서 환경오염
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공해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다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환경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
방지법' 제정과 함께, 국내 환경법제의
체계화로 나타났습니다. 집중적인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이 추진된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특징으로 하며, 이 시기 산업 및
수송용 화석에너지와 난방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라
대기 중 질소 및 황산화물 증가와 산업
및 생활 폐수의 증가가 나타났고, 보다
강화된 환경규제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은 이러한 정
책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고도성장기의
정점에 들어온 1980년대 후반 이후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되고 환경
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면서,
1990년대 우리나라의 환경법체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정점으로 개별 환경
이유에 대한 대책법들이 배치되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 진행된
환경법제의 보완 과정에서는 오염매체별
규제 도입을 비롯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과 환경개선비용 부담,환경오염
방지 사업 등과 관련된 개별 법률들이
정비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특히 미세먼지가 큰 이슈
로 부각되면서, 미세먼지에 관한 법들이
많이 제/개정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
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가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2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될 것입니다.
또한 불법 대기배출사업장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벌칙 상향,부과금
가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환경에 관한 법들이
제/개정되고 있는데요. 자연환경이 파괴
되고 있는 현실은 슬프지만, 법이 제/개정되어
가고 있으니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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