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중소기업에서 산재사고가 났는데 사장이 의료보험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경우?(산재,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중소기업,업무상 재해,요양급여,휴업급여)

법문북스 2019. 11. 15. 11:48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여러 직업들에 종사합니다.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일하닥 보니 2015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9만여 건이며, 그 중 사망자가

1,81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보험 대상이 될까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Q. 저는 소규모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 기계에 오른쪽 손가락 둘째 마디를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사장은 "치료비는 내가 전액 부담하겠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말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일반적으로 공장과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사장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A. 공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음에도 사장의 강요나 피해자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신체장해의 발생이 예견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필히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도 명확한 근거자료가 된다 할 것입니다.

이미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주가 계속 의료보험처리를 주장하더라도 귀하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진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사장의 말대로 산재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보험만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한 근로자는 필히 산재보험

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렇듯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와 같이 산재보험을 받는

것이 왜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유리할까요?





















그것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산재보험을 받게 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재처리를 받았다는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이후에 민사책임까지 지기

싫으니 근로자가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경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근로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창업지원,의료재활 지원,사회생활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양급여'입니다.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료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둘째로, 휴업급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휴업급여청구서에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비용 청구서>





















오늘은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산재는

필수적인데요. 아무쪼록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산재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책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