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고속도로 교통방해로 인한 사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교통방해,상당인과관계,교통방해치사상,형법지식정보,형법,형사소송법)

법문북스 2019. 11. 18. 11:51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차량의 차선변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급정거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B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였습니다.

B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C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하여 C는 사망하고 나머지 운전자들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는 어떤 죄책을 질까요?






















이 경우 A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A가 행한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A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A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용어사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행위에서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 경험상 통산인 경우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는 학설입니다. 현재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1)주관설


행위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2)객관설


재판시 재판관의 입장에서 행위당시에 존재한

모든 사정과 예견 가능한 사후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3)절충설


행위당시 통상인이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사정과 행위자가 현재 알고

있거나 또는 예견하고 있던 특별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즉, 주관설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객관설은 재판관의 입장에서

절충설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절충설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안은

통상인이 보았을 때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재판부는 A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었다면,

그 차선에 운행하는 다른 차들이 제한속도를 어기거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기에,


피고인의 정차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A가 진 죄책은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18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듯 한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재판부의 판결

관련 법령, 법률용어 모두를 알아야 합니다.


실생활에 관된 형법 지식과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책을 클릭해주세요^,^


















▼▼▼▼▼▼▼▼▼▼▼▼▼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