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회사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회사설립,주식회사,상호,유사상호,명의대여자책임,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상법,회사법)

법문북스 2019. 11. 14. 12:21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상호일 것입니다.

회사 이름은 소비자가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이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상호를 결정할 때 막 정해도 되는

것일까요?





















주식회사의 상호는 상법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번 내용인데요,

회사가 많다보니 다른 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호를 선정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2]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23조 제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대판 2001다72081)


따라서 회사의 상호는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작은 치킨 집에서 시작해 치킨 관련 프랜차이즈업으로 사업을 확장해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호와 메뉴로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한 경쟁업체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경쟁업체에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갑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11221  판례에서는,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돌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악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사상호 사용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유사상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상호와 관련해서는 <명의대여자 책임>도 문제됩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문북스 주식회사는 갑과 출장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갑을 충장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갑은 "법문북스주식회사 구로출장소"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을이 갑에게 영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문북스 주식회사는 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될까요?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영업자금을 대여할 때 법문북스라는 상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명의를 대여해준 법문북스 주식회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며, 상호에 지점/영업소/출장소 등 부가적 명칭이 사용된 경우에도 본래의 상호와 동일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법문북스 주식회사는 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명의를 대여해 줄 경우, 이러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오늘은 회사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회사의 상호 결정시 위의 유의사항을

잘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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