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수사시 범죄사실은 어떻게 작성할까요?(범죄,수사,규칙,범죄사실,수사서류,서류,형법,형소법)

법문북스 2020. 7. 9. 09:46

수사 시 경찰공무원분들이 어려움

을 겪는 것은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

성할지입니다. 만약 범죄사실을 논리

적으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수사의

방향이 흐려지고 수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1. 문장 체제의 개선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되던

범죄사실의 문장구조를 근본

적으로 고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짧고 간결한 문장

으로 작성합니다. 복잡하게 한

문장으로 쓰는 것은 많은 문법

적 오류를 발생시키고, 의미전달

을 방해합니다.

 

 

 

 

2. 상투적인 시작 및 종결 문구

 

종전 범죄사실은 첫머리에

"피의자는 ~자인바"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한 것이다."라는 문구

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시작 및 종결

문구는 다소 권위적으로 비춰지고

문장을 어색하게 만들고, 일본어의

잔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하였다."의 형식

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문장의 주어 등 구성요소

명시

 

종전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여러개일 경우 주

어는 각항에 공통된 모두사실의

피의자이므로 항이 바뀌어도 주

어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나, 이

러한 경우 새로운 작성방식에서는

각 항을 별개의 문장으로 작성하게

되므로 각 문장마다 주어를 명기해

작성합니다.

 

 

 

4. 부적절한 용어와 문구의 개선

 

종전 공소장의 문장이 일반 국민

들에게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용어 때문입니다.

공소장에는 기소되는 범죄사실

의 특정을 위하여 형법상의 고유한

법률용어가 사용되거나 일반용

어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특유

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의 사용하

지 않고, 국어학자들이 옳지 않

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용

어나 문구를 실무 법조계에서만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

습니다. 게다가 일본어투의 표현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나 문구를 개

선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해

야 합니다.

 

 

 

5. 제목의 적절한 활용

 

종전 범죄사실에서도 피의자나

죄명이 다수이거나, 범죄사실이 여러

개이고 내용 또는 복잡한 경우에는

개별 범죄사실마다 '1,(1),(가)' 등 항을

나누는 번호를 붙여서 기재하여 왔습

니다. 새로운 작성방식에서는 그 번호

와 함께 적절한 제목을 붙여서 작성하

여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것은, 수사

의 첫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그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수사

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죠? 더 자세한

범죄수사규칙과 수사방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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