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혼자 민사소송 진행하려면 꼭 알아야 할 사항! (민사소송,민사,민법,소송,재판)

법문북스 2020. 7. 10. 09:57

오늘날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

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인

비법률가로서는 좀처럼 손대기

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

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행정

소송,가사소송 등이 있고, 민사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

차,화해절차,지급명령제도,공시

최고절차,소액심판소송 등이 있

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를 판단

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소제기

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을 제기하려면, (1)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2)사법심사의 대상일 것,(3)부제소

합의가 없을 것,(4)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5)중복소송의 금지,(6)재소금

지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되

어야 하고,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

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가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

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

이 아닐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나 통치행위

같은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

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교회 내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목사,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구체적인 권리

법률관계와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부

에 대한 불만으로 또는 더 나은 결

과를 위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재소

금지원칙은 소송물,권리보호의

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

됩니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소

유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한 후 토지를 C에게

매각했으나 여전히 B가 무단점유

를 하고 있어 C가 다시 B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것은 별개의 권리보

호 이익이 있어 재소금지원칙이 적

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소제기 가능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았

습니다. 민사소송은 일반인이 직

접 하기 어려운 소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리 알아보고 한다면 충

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더 자세한 나홀로 민사소송

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