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나요?(가압류,가처분,보전신청,민사소송,소송,재산보전,보전)

법문북스 2020. 7. 13. 09:54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

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

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

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한편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압

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보전처분을

통해 보전해야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

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

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

니다.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권,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

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법상의 청구권이

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보전될 수 없고,채무자

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

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구권

이 성립하여 있거나 청구권 발생

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하고,

재판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

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하려면 보전의

필요성도 있어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의 신분,직업,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오늘은 가압류의 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는

나의 돈을 미리 보전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아무쪼록

가압류를 잘 활용하시어 재판중

금전적인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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