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 경찰공무원분들이 어려움
을 겪는 것은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
성할지입니다. 만약 범죄사실을 논리
적으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수사의
방향이 흐려지고 수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1. 문장 체제의 개선
한 개의 문장으로 작성되던
범죄사실의 문장구조를 근본
적으로 고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짧고 간결한 문장
으로 작성합니다. 복잡하게 한
문장으로 쓰는 것은 많은 문법
적 오류를 발생시키고, 의미전달
을 방해합니다.
2. 상투적인 시작 및 종결 문구
종전 범죄사실은 첫머리에
"피의자는 ~자인바"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한 것이다."라는 문구
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시작 및 종결
문구는 다소 권위적으로 비춰지고
문장을 어색하게 만들고, 일본어의
잔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하였다."의 형식
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문장의 주어 등 구성요소
명시
종전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여러개일 경우 주
어는 각항에 공통된 모두사실의
피의자이므로 항이 바뀌어도 주
어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나, 이
러한 경우 새로운 작성방식에서는
각 항을 별개의 문장으로 작성하게
되므로 각 문장마다 주어를 명기해
작성합니다.
4. 부적절한 용어와 문구의 개선
종전 공소장의 문장이 일반 국민
들에게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용어 때문입니다.
공소장에는 기소되는 범죄사실
의 특정을 위하여 형법상의 고유한
법률용어가 사용되거나 일반용
어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특유
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의 사용하
지 않고, 국어학자들이 옳지 않
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용
어나 문구를 실무 법조계에서만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
습니다. 게다가 일본어투의 표현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나 문구를 개
선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해
야 합니다.
5. 제목의 적절한 활용
종전 범죄사실에서도 피의자나
죄명이 다수이거나, 범죄사실이 여러
개이고 내용 또는 복잡한 경우에는
개별 범죄사실마다 '1,(1),(가)' 등 항을
나누는 번호를 붙여서 기재하여 왔습
니다. 새로운 작성방식에서는 그 번호
와 함께 적절한 제목을 붙여서 작성하
여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범죄사실을 작성하는 것은, 수사
의 첫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그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수사
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죠? 더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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