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요. 그로 인해 부동산을 매매하시
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 계약
의 효력으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
을 이전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먼저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선정하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
산을 선정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
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
합니다.
(3)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
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4) 행정청의 허가 받기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
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매계약체결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1) 부동산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2) 부동산 계약하기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 후 처리
절차입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
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2) 각종 사항 신고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
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3) 각종 세금 납부하기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
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인지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을 납
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부동
산과 관련된 이슈가 많은데요. 부
동산매매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응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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