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일생의 1번 정도는 꼭
겪게 되는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속과정 중에 형제자매가
남남이 되거나 크게 다투는 경우
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상속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
기 때문인데요. 미리 대비하지
못한 갑작스런 상속상황은 피상
속인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의 대원
칙은 상속순위상 선순위의 상속인
이 존재하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 등의 이유가 아닌 한, 선순
위 상속인이 무조건적으로 상속
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아들,딸,손자,손녀 등)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5순위 : 3촌
- 6순위 : 4촌
그렇다면, 배우자의 상속순위
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1,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
으로 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친근친을 선순
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합니다.
특이한 상속으로는 태아의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태아는 상속순
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비록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후에 살아
서 태어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당시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무조건 어떤 행
위를 해도 상속을 받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에 대해 민법 제100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부덕행위를
하거나, 동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한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 관련 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은 복잡
한만큼 다댱한 서식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상속 시 상속순위와
관련 서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 상속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상속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속에 관한 내용은 아래 책
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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