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동산 등기를 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등기의 효력, 등기, 부동산등기,부동산)

법문북스 2020. 8. 13. 09:46

부동산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장부인 부동산등기

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

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도 그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

산등기를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작업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한

시기에는 등기완료한 시점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신

청서의 접수연월일로 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등기전산화로 인하

여 이제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

한 시점, 즉 자기가 부여받은 식별

부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한 시점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대로 저장됨에 따라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이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효력

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 권리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

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대항력

어느 권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나 이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3>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수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

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

에 따릅니다.

 

 

 

 

<4> 점유적 효력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시효취득

기간은 20년이지만,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지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5> 권리추정력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

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

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6> 후등기저지력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비록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7>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

에 따릅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

에서 우리는 부동산등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였

을 때 무슨 효력이 있는지 알고 계

셨었나요? 제대로 알아야 돈의 손실

도 없고 챙길 것도 챙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은

아래 책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