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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준비에서 분쟁 해결방법 알려드립니다.

법문북스 2020. 9. 10. 11:40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이란 본사(프랜차이저)가 가맹점(프랜차이지)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가맹점이 되면 ‘갑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라’는  

 불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알아두면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가맹본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요? 

 

Q.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 협의하는 단계에서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9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한편,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 법 제37조 제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84824 판결).

 

 

 

가맹사업의 개관 및 가맹계약 체결준비,가맹계약 체결 및 사업의 유지,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분쟁 등

해결방법 이론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작성으며, 가맹사업의 계약절차가 복잡하고 또 잘 몰라서 손해를 보고 있는 분이나 가맹본부 종사자 및 이들에게 이 제도에 관해서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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