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직장 내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고소장, 진정서, 신고 절차, 대처 방법)

법문북스 2019. 10. 31. 16:26




미국에서 시작된 MEE TOO 운동은 유럽으로 확산되더니

우리나라에도 상륙하여 굉장한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그 여파가

사회 모든 영역에까지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직장 내 성희롱도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은 성희롱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지우게 되어있는데요"


















따라서, 사업주분들은 예기치 못한 성희롱 상황에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사례를 살펴볼까요~?



















⚖  실제 사례



직원 A의 직속상사인 B는 평소 A씨의 목, 어깨, 머리카락, 브래지어끈 부위를 만졌고

출장 시 A씨의 엉덩이를 치면서 "상무님 잘 모셔"라고 말했습니다.


A는 이러한 B의 행위에 대해 인사부장에게 신고하고 배치전환을 요청하였으나,

B가 부인하자 사건을 종결하고 오히려 A를 다른 부서로 옮기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에 A가 거절하자 회사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A는 이후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 일종의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회사가 행위자의 성희롱 행위를 미리 예방하지 못함으로써

피용자 A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사는 행위자 B의 사용자로서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회사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요?!"




아마 처음 접한 내용이라 당황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텐데요.


이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제14조제2항)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4조제3항)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법 제14조제4항)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동법 제14조제5항)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분들은

행위자에게는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는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법 취지에 부합하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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