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2022년까지 소방관을 확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인해 관련법인 소방법에 대한 수험생과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데요,
소방법은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축물, 선박 등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계,진압해서
국민의 생명,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석유류 등의 위험물이 사용되고,큰 빌딩이 많아
대형화재,폭발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에 소방관계법은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는
법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어떤 관련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절에서부터는 방염(防炎)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불을 막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 중 제12조 제2항에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관련 기관은 화재를 막기 위해 사업주들이
방염조치를 하는지 감시를 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숙박시설을 개설하여 숙박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객실 커튼을 저가의 커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괜찮은 것일까요?
이 경우 저가의 커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숙박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에
커튼류,카페트 등의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성능이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선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 가지 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이 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인적,물적 손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13조의2항 제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법을 살펴보다 보면 어려운 행정용어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분야를 소방행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방행정이란 화재의 진압뿐만 아니라 예방조치,소방대상의
개수명령,건축허가의 동의,특수장소의 방화관리,공공방화관리,
방화성능의 검사 등과 같은 화재의 예방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행정에서 주로 쓰이는 행정용어를
살펴볼까요?
소방행정에서는 화재의 예방 차원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대상물을
제거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행정상 강제집행'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주체가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행정상 강제처분이라고도 한다. 장래를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되며,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의무를 과하지 않고서 즉시 실력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사법상 의무 또는 소송법상 의무의 강제는 사인이 스스로 행하지 않고 사법권의 작용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반면,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는 행정주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행정상 의무의 강제는 국민의 자유,재산의 침해가 되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정확한 소방행정용어를 아는 것은 소방법을 살펴보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0^ 오늘은 소방행정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소방관계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책을 클릭해주세요^&^ ▼ ▼ ▼ ▼ ▼ ▼ ▼ ▼ 클릭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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