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거환경은 그 중요성이 큰 만큼
그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 종류와 법조문의 수 또한 방대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일반인들도
건설관련 법조문을 찾아봐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본서는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관련법령을 수록한 책입니다.
본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편 -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포함한 건설업편
제2편 - 건축법 등을 포함한 도시, 주택, 건축편
제3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 토지편
제4편 - 도로법 등을 포함한 도로편
제5편 - 하천법을 포함한 수자원, 공유수면편
그리고 부록에는 관련 없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 하나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살펴볼까요?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공사계약 시 작성하는 계약문서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12.29.>
②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듯, 계약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서는 건설 관련 중요 판례들을 수록하여 법조문이 실제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판례 -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4.28, 선고, 2013다1211, 판결]
정리하면, 본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능한 많은 종류의 관련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② 중요 관련 판례들을 법령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③ 준용법령을 함께 수록하였고, 중요 예규도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건축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필수인
<종합 건설 대법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책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