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률용어(근로자,노동법,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통상임금,재해보상, 법률용어)

법문북스 2019. 11. 5. 11:49




모든 법령이 그렇지만 노동과 근로 법령

특히 근로 생활을 하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률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우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1953년 5월 10일 법률 제286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 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은 형식적으로는 (1)통일적, 망라적이라는 점, (2)보호의 정도가 대개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여 있다는 점, (3)강력한 전국적 감독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이 그 특색이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사업장은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법률이므로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할 근로기준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월급이겠죠?ㅎㅎ 통상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 연차유급휴가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별실익은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평균임금액을 확보하여 주려는 데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 주, 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임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보상'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근로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상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먼저 법률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해보상


재해보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을 말한다. 근대산업의 발달은 위험한 기계설비의 채택, 노동밀도의 강화 및 기타의 사정으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장해가 빈발하기에 이르렀으나, 종래에는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고, 단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지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일정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제도이다.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및 일시보상의 총 6종이 있으며, 각 각 그에 따른 지급요건, 급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보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그럼 법령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만 살펴보겠습니다^0^


제78조 (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 (휴업보상)


①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효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장해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란 장해보상의 전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부상 또는 질병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다210299 판결)


따라서, 업무상 이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고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완치 후 신체에 남겨진 장해에 따른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률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법률용어와 법조문을 참고하셔서

항상 법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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