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음날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일리지와 캐시백포인트입니다.
A는 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제공받고,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A는 제공받은 마일리지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구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신용카드 마일리지와 같이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포인트도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살펴볼까요?
B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를 하였고,
정부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위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위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는 위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국유재산법 제53조에는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다면 위 보상금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하는 때에 있어서 신고자의 노력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부가 신고한 은닉재산가액에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위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에는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은 부상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8호에는 비과세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상금과 부상을 들고 있는 바, 여기서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잘한 일을 칭찬하는 표적으로 정액으로 주는 돈이나 또는 상장 이외에 덧붙여 주는 부상에 한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보상금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조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B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B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가,나 중 큰 금액)
가. 무신고납부세액 x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부정무신고시 60%)
나. 수입금액 x 0.07%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0.03% x 경과일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잘 하시고,
종합소득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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