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의 명예훼손
악의적 내용 게시
명예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성립이 판단될 수 있고
책임의 정도와 피해 범위 결정에 대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트위터에 명예훼손적인 글이
게시된 경우 대부분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스스로 반박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명예의 회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양자 간의 논쟁이나 비난 속에서
상호간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명예훼손의
정도까지 수위가 올라가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SNS특징은 다른 사람이 최초로
작성한 게시물을 자신 사용하고 있는
SNS에 재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SNS에서 작성된 게시물이 빠른 시간
내에 널리 전파된다. 그런데 SNS를 통하여 작성된 어떠한
게시물에 대하여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긍정되는 경우 형사책임의 인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재게시 행위를
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의 문제는 재게시 행위자의
인터넷 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실행 행위는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이므로 재게시
행위자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를
하였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SNS 명예훼손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 사용 행위 - SNS 명예훼손죄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이다.
●. 비방 목적 - 비방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내지 방향성과 행위자가 올린 게시물
등의 내용, 표현의 방법 및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공연성 - SNS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행위가 공공연할 것을 요구하여 범죄의
성립을 위하여 공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 사실의 적시 -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회적 평가를
격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지적 또는 표시하는 것이다.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자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인터넷상에서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적시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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