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소장 의견서 사례들이 궁금하다면 !!(공소장의견서,공소장일본주의,공소사실,정식재판,약식명령)

법문북스 2020. 10. 14. 10:57

공소장 작성방법 링크 참조

blog.daum.net/lawb/60

 

오늘은 공소장 의견서의 실전 사례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연인사이에 결혼을 전제로 갚아준 돈을 사기라고 고소한 것이고

이미 합의는 하였지만 억울하다며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사례]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1의 가. (3), (4)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 {1의 가. (2)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 ○○. 중순경 부산시 ○○

○○○로길 ○○에 있는○○○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

○○.말경부터 ○○○○. ○○.경까지

연인사이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200만 원 내지 3 0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1,200만 원

이상의 개인회생채무, 5,000만 원의 일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사건 실체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님을 찾아뵙고 인사까지 나눈 사이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부산시 ○○○○○○○○

있는똥광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

○○.말경 처음만나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 ○○.경 부산시 사상구 ○○○○ 소재에 있는

삼식이 감자탕 집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결혼을

제의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갚아야할

부채도 있고 업소에서 선금으로 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420원도 정리해야

하는 등 부채현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자 피해자가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부채총액 4,180만 원을 4회에 걸쳐 교부받았던

것입니다.

 

사실오인

 

검사는 이 사건을 대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외면한 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기죄로

단정 짓고 출발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린

사이라면 또 띠 동갑인 피고인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피해자가 변제해 줄 수도 있었지 않는가하는

고민을 해보았어야 하는데 이를 놓쳤습니다.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 이 사건 이외에 현재 재판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다면,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그 사건명,

당사자 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습니다.

 

.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이야기하고 싶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노래클럽에서 일하면서 일수 돈

42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420만 원을 보내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일수 빚의 존재가 있었는지 수사하여

진실을 가려보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부분만 검찰제출의

증거사용에 동의하고 나머지

검찰제출의 증거사용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 가족관계

 

. 피고인의 학력직업 및 경력

 

.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 본인의 결혼생활,

학교생활, 교우관계, 성장환경,

취미, 특기, 과거의 선행 등을 기재)

 

. 피고인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성격과 장·단점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가. 범행을 한 이유

 

나. 피해자와의 관계

 

. 합의 여부(미합의인 경우 합의 전망, 합의를 위한 노력 및 진행상황)

 

.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

 

. 현재 질병이나 신체장애 여부

 

.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나 애로사항

 

. 그 외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6.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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