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작성방법 링크 참조
오늘은 공소장 의견서의 실전 사례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연인사이에 결혼을 전제로 갚아준 돈을 사기라고 고소한 것이고
이미 합의는 하였지만 억울하다며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사례]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1의 가. (3), (4)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 {1의 가. (2)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소사실
○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 ○○. 중순경 부산시 ○○구
○○○로길 ○○에 있는“○○○”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과 ○○○○.
○○.말경부터 ○○○○. ○○.경까지
연인사이로 교제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월 200만 원 내지 3 0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1,200만 원
이상의 개인회생채무, 약 5,000만 원의 일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 사건 실체
○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님을 찾아뵙고 인사까지 나눈 사이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부산시 ○○구 ○○로 ○○길 ○○에
있는“똥광”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
○○.말경 처음만나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 ○○.경 부산시 사상구 ○○로 ○○ 소재에 있는
삼식이 감자탕 집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결혼을
제의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갚아야할
부채도 있고 업소에서 선금으로 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420원도 정리해야
하는 등 부채현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자 피해자가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부채총액 4,180만 원을 4회에 걸쳐 교부받았던
것입니다.
◎ 사실오인
○ 검사는 이 사건을 대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외면한 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기죄로
단정 짓고 출발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 결혼까지 생각하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린
사이라면 또 띠 동갑인 피고인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피해자가 변제해 줄 수도 있었지 않는가하는
고민을 해보았어야 하는데 이를 놓쳤습니다.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가. 이 사건 이외에 현재 재판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다면,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그 사건명,
당사자 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혀 없습니다.
나.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이야기하고 싶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는 이를 믿고
이 사건 노래클럽에서 일하면서 일수 돈
42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420만 원을 보내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일수 빚의 존재가 있었는지 수사하여
진실을 가려보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이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부분만 검찰제출의
증거사용에 동의하고 나머지
검찰제출의 증거사용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가. 가족관계
나. 피고인의 학력ㆍ직업 및 경력
다.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 본인의 결혼생활,
학교생활, 교우관계, 성장환경,
취미, 특기, 과거의 선행 등을 기재)
라. 피고인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성격과 장·단점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가. 범행을 한 이유
나. 피해자와의 관계
다. 합의 여부(미합의인 경우 합의 전망, 합의를 위한 노력 및 진행상황)
라. 범행 후 피고인의 생활
마. 현재 질병이나 신체장애 여부
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나 애로사항
사. 그 외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6.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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