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의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요령
1. 신고 접수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보호시설 및 상담소 관계자 등은 신고의무가 있다.
2. 출동 및 현장 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 가정폭력사건 구속수사 기준
제6조(구속수사 기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적폭력행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 다만, 구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폭력의 동기와 수단, 습벽,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 한다.
● 상습적으로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 3년 아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 기소유예 처분,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포함)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지를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임시조치
1차 임시조치신청
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순히 임시조치규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할 때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제2차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2차 임시조치 신청
1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
5. 바람직한 처리방법
-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 체포, 경찰관서로의 동행등 즉각적 이고 적극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 현재 폭력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가해자의 폭언·위협이 지속되는 경우
● 피해자가 외관상 확인가능할 정도의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지 않아 사후 진술확보, 고소 등을 받아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한 경우
● 피해자의 부상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주변의 물건이 흐트러짐이 없는 등 사소한 다툼으로써 경찰이 철수하여도 폭력이 재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가정폭력사건 조사
가정폭력사건의 재발성을 감안, 적극적인 자세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임시 조치를 활용하는 하는 등 적정하게 조치한다.
7. 보호처분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8. 사법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송치
가정폭력사건은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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