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되면 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고,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항.
②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이 주거급여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③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교육급여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④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하는 비용이
의료급여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1항.
⑤ 해산급여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해산급여가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⑦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이 자활급여로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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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에 관해서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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