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인지활동 지원서비스)

법문북스 2020. 10. 28. 10:37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가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