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각하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 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으며,
법원으로서는 지급명령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을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한 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서 그 명칭은
지급명령이고 성질은 지급명령결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리는 주로 서면심리에 의합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서를 심사하여 기재사항의 누락,
인지, 송달료의 부족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정할 수 없는
흠에 대하여는 바로 각하하고, 보정할 수 있는 흠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불응할 때에는 각하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발령
↓
지급명령전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송달
↓
재판사무시스템에 송달일자를 공증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이 확정일자를 공증
위의 경우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정본의 채무자 표시
옆으로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의 정본
표지를 전산 출력하여 날인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송달할 정본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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