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법을 모르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들도 생활법률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법률 내용 중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감에 따라 이혼에 관한 법률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사이에 이혼이
협의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는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요,
먼저 실질적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는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2)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숙려기간을 거칠 것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4)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
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이혼신고서 3통(증인 2명의 서명날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쌍방의 신분증 및 도장
그렇다면,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이혼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합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처로히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 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대법원 93도2869)"
따라서 이혼신고 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오늘은 생활법률 내용 중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
에서 알아야 할 법률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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