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온라인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인터넷 댓글,악성댓글,사이버범죄)

법문북스 2019. 12. 6. 11:14



최근 여러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인터넷 악성댓글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인터넷 악성댓글이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세계가 아닌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을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 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죄,

제2항 거짓을 드러낸 명예훼손죄입니다.

















먼저,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가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쓴 사건에서 사이버명예

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을 게시한 경우에도 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둘째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은 아닙니다.

















예컨대 "갑은 짐승 같은 놈이다."라는 표현은

가치판단이 들어간 주관적 표현이고,

"갑은 을을 강간했다."는 말은 강간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는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거짓이 적시된 경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어야 거짓을 드러낸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전처와 처제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마치 있었던 일처럼 기재한 전단지를

배포한 경우 죄가 성립합니다.


부정한 성적 관계를 암시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

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인지, 사인인지

-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인지, 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인지

-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 표현의 방법과 동기
















<고소장-1>







<고소장-2>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 관심이 많이

높아진만큼 관련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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