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병역법 관련 경찰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법,형사특별법,경찰,수사,수사실무,총서,병역법,병역기피,입영기피,박태곤,등대지기)

법문북스 2019. 12. 2. 11:10




경찰 수사관은 형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적인 내용도 다루게 됩니다.


특별법에는 정말 많은 법이 있는데요.

따라서 수사관은 형사특별법 관련 수사를

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특별법 관련 내용 중

병역법에서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통해 병역법 관련 수사를

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병역기피 목적으로 상해를 일으킨 경우


병역법 제86조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사실기재례


피의자는 2OOO.O.O. 자로 현역입영대상자였던 자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건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OOO.O.O. OO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철판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의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잘라 신체를 손상하였다.





















경찰 수사관들이 심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는 현역입영대상자인가

-입영예정일이 언제인가

-신체손상을 한 일이 있는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손상하였나

어느 부위의 신체를 손상하였나

-누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던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였나

















관련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수용된 경우


[1] 사실관계

갑은 2005.3.28.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22.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12.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병역의무자인바, 2006.7.12.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8.24. 13: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전달받자, 1996년 2월경부터 2006년 5월경까지 순차로 7회에 걸쳐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왔고 병역법에 의하여 31세가 되는 해인 2006.8.24. 부터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됩을 기화로, 소집기일인 2006.8.24. 12:00경 검찰청에 스스로 찾아가 위 벌금 700만원의 미납사실 및 벌금납부능력이 없음을 밝히며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수용되었다.


[2] 판결요지

가. 형집행에 복종할 의무와 병역의무의 관계

국가형벌권 집행에 복종할 의무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소집통지에 응할 의무는 성질상 두 가지를 동시에는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각 의무 상호간에 충돌,경합이 생긴 경우라 할 것인데, 관련 법령의 규정들 특히,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형의 집행'을 병역의무자에 대한 징집,소집,입영 등과 관련하여 당연 연기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연기사유 해소 이후의 소집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그 집행에 대한 연기 또는 유예,감면 등의 예외 사유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병역의무 중 '징집'소집'입영'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는 행위의 의미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 제88조 소정의 '입영 등의 기피'와는 달리 그 자체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 갑의 죄책

스스로 검찰청에 찾아가 벌금미납 사실을 알리고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수용됨으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병역의무 기피목적의 '도망 또는 잠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입영의 기피행위


병역법 제88조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범죄사실기재례


피의자는 현역입영대상자로, 2OOO.5.7. OO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2OOO.7.1. 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OO부대로 입영하라는 OO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신문사항>


- 피의자는 현역입영대상자인가

- 현역입영통지를 받았는가

-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 누가 발송하였던가

- 언제까지 어디로 입영하라고 하던가

- 입영하였는가

- 왜 입영하지 않았는가

- 입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관련 판례입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은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은 병역법 관련 사건 수사시

경찰 수사관이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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