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
경품행사한다고
개인정보를 모은다음
팔아 유당이득을 취하거나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법적으로 개인정보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아니한 점, 해커 등은 여러 공격기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는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침입하고,
해커의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이버 범죄 수사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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