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경찰수사규칙과 각종 경찰 관련 법령 궁금하시다면 ~

법문북스 2021. 3. 10. 11:34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와 유지에 관하여

상호협력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대통령령)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이 제정되어

2021.1.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범죄수사규칙은 수사권개혁 입법 내용

및 취지를 수사 실무절차에 반영하고, 일반적인 수사절차가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범죄수사규칙은 법령체계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각 조문을 기본으로

여기에 경찰수사규칙과 각종 경찰 관련 법령을

추가하여 수사 기본 집합체의 완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첫째,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

 

 

 

둘째, 각종 수사서류 양식의 용어가 기존 보고나

지휘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보나 요청

등으로 변경되어 정리.

 

 

 

셋째, 관련 조문을 입체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수사절차가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양식, 경찰수사규칙 양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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