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구청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①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② 구체적으로는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숲생태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또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참여대상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공익형 및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고, 교육형·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참여대상 제외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제외함)
2.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은 제외함)
4.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5. 전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부적격 참여자
Q. 저는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더 벌고 싶어요. 저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A.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에 참여하면 직접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 서비스에 의해
이미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거나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신청을 할 수 없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3.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 ~ 5 등급, 인지지원등급)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
※ 참여방법은?
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수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참여신청서
2.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오늘은 노인일자리 사업유형과
참여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참여신청 조건과 참여방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고 신청절차가 복잡한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나
또 이들에게 복지제도에 관해서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분은 아래 책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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