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알기쉽게 알아보는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 정식적 손해보상/ 동물점유자의책임/ 도급인의 책임/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의료과오의 책임)

법문북스 2021. 3. 15. 10:33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사회이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 받다보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도 하는데, 그럴 때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존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통념과는

 다른 법의 논리와 현실에
접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이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불법행위의 개념과

몇가지 판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행위라 함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에서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다거나

 타인의 물품을 파괴함으로
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그 예이며, 이러한 경우에 가해
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원인이 됩니다. 

 

 

 

 

 

 

불법행위 ①

 

Q.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에 근
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A.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승용차가 무리하
게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차선으로 마
주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에 근접
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고 이를 피할 수 있
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행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것이라야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행위 ②

 

Q. 야간에 폭이 6.3m로서 5도 정도 오르막 경사가 있고 70도 정
도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
무는 어떤 것인가요?

 

 

A. 폭이 6.3m로서 5도 정도 오르막 경사가 있고 70도 정도 왼쪽으
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운전사는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지켜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만연
히 신뢰하여서는 안되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
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교행시의 충돌로 인한 사
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1993.2.23. 제1부
(나) 판결 92다21494 손해배상(자)).

 

 

 

 

누구도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 
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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