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사회이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 받다보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도 하는데, 그럴 때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기존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통념과는
다른 법의 논리와 현실에
접하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이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불법행위의 개념과
몇가지 판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행위라 함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법조문에서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다거나
타인의 물품을 파괴함으로
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그 예이며, 이러한 경우에 가해
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원인이 됩니다.
불법행위 ①
Q.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에 근
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까요?
A.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승용차가 무리하
게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차선으로 마
주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에 근접
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고 이를 피할 수 있
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행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것이라야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행위 ②
Q. 야간에 폭이 6.3m로서 5도 정도 오르막 경사가 있고 70도 정
도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
무는 어떤 것인가요?
A. 폭이 6.3m로서 5도 정도 오르막 경사가 있고 70도 정도 왼쪽으
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운전사는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지켜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만연
히 신뢰하여서는 안되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
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교행시의 충돌로 인한 사
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1993.2.23. 제1부
(나) 판결 92다21494 손해배상(자)).
누구도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
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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