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운행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다면 ~?(자동차사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상담사례까지)

법문북스 2021. 3. 12. 11:12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②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③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

(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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