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형법판례 : 형의 시효

법문북스 2021. 12. 27. 10:39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준칙, 수사규칙 등 각종 형사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에 많은 변화가 주어져 형사판례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무에 있어서 수사결과보고서의 결정이유 작성 시
증거관계와 혐의 여부를 판단함에관련판례를 인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7절 형의 시효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개정 2017. 12. 12. 2020. 12. 8.>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판례 생략

 

 

8절 형의 소멸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81-1 형의 실효를 위한 요건인 형법 제81조 소정의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의미
[서울형사지법1992. 6. 23. 92로1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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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형법 제81조는 단순히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피해자"란 원칙적으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키나, 한편 형의 실효의 요건으로서의 피해보상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이 가능한 범죄에 한하여 요건으로 되고, 그 성질상 피해보항이 불가능한 범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보상의 요건이 모든 범죄에 관한 형의 실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충족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이 경과할 것이라는 요건에 부수되는 부차적인 요건에 불과하므로, 비록 직접적인 피해자와는 형식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자 이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해보상의 요건은 충족한다.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일반사면의 효과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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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

 

 

4장 기간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누범기간의 기산점 [대구고법 1986. 12. 10. 선고, 86노1347]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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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1982.6.25.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은 1985.6.25.이므로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이며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6.26.로부터 3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누범에 해당한다.

 


이 책의 목차

 

제1편 형법총칙

- 형법의 적용범위

- 죄

...

제2편 형법각칙

- 내란의 죄

- 외환의 죄

...

제3편 재산범죄

- 절도와 강도의 죄

- 사기와 공갈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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