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법 지식사전 : 주식회사

법문북스 2021. 12. 22. 12:31

상법은 상행위, 회사법, 보험, 해상, 항공 운송 등을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 2020. 12. 29., 일부개정]

 

 

3편 회사

1장 통칙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 중략

 

 

4장 주식회사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7. 24.]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01. 7. 24., 2011. 4. 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 4. 10.>

 

.... 중략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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