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필수 산업재해 보상법 : 신경정신계 질병의 인정기준

법문북스 2022. 1. 17. 12:05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흔히 우리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말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보상, 장해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때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그 기준으로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4장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1절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2-1.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의 발생

2-2. 업무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장해·사망이 아닐 것

 

 

2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4-2. 신경정신계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신경정신계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당뇨병, 알코올중독, 척추손상,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갈래신경마비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폄근마비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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