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문제 혼자 쉽게 해결하는 방법!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이혼소송,사실혼,간통,가정폭력)

법문북스 2020. 1. 10. 10:48



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

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방법에 크게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합의이혼제도를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로, 당사자 합의로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혼의 80%이상이 협의

이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

로운 해소를 중시하여 너무 쉽게 이혼을 인정했

다는 반성과 이혼 후 자녀등의 복리를 고려하여,

협의이혼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

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

니다. 이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이

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

해서 정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5.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

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

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다음으로 이혼 전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

의전화연합,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전문

기간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

하는 데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

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

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4)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

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

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

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조치
를 해두면 좋은데, 사전처분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담당 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인데, 아래와 같은 처분이 있습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
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혼자 이혼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혼문제를
대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개개인도 어느 정도 이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혼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혼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글에
많은 정보를 담지 못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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