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
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상대방
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
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합니다. 공탁소라는 관청
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이
공탁소가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공탁물을 직접
맡아주기까지 하는 것은 아니며,실제 보관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은행,창고업자)가 합니다.요켠대,공탁
을 할 때에는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여 신청이 수리
되면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을 납입하고,공탁물을 지급
받을 때에는 공탁관에게 출급,회수청구를 하여 청구가
인가되면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수령합니다.
2012년 5월부터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를 전산청보처리
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공탁관이
공탁서를 접수,심사해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
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서에 적는 문자는 자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
원인사실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추가나
삭제할 수 잇습니다. 정정,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란외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
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공탁서를 정정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의 성립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공탁자가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입
니다.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공탁관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
하여 공탁신청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
을 한 경우 불수리결정등본을 공탁자에게 내어주거
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이 때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탁
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를 교부받아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
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공탁 수리결정
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공탁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
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계좌입금에 의한 방법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해야 합니다.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
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서식-공탁서 정정신청서>
<서식-금전공탁서(변제 등)>
(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오늘은 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탁제도를 이용하시는데 공탁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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