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복잡한 형사사건 도움받는 방법! (형사사건,형법,형벌,사건,범죄,수사,체포,구속,고소,기소,국선변호인,법률구조,피해자 지원)

법문북스 2020. 1. 9. 11:21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에 

따른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되고 있어 일상생활

을 하다보면 사람 간에 다툼도 생기고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형법전에서는 살인

사건이나 폭행,상해사건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중대

한 범죄와 사소한 사건이라도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

록 놓아둘 수 없어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그 범죄의 태양이 각양각색

이어서 전문가인 법조인들도 형법전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들이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경찰청이나 검찰청,법원을

오가면서 혼자가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국선변호인제도범죄피해자구조제도

입니다. 국선변호인제도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해당되면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

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

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

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도1886 판결)












한편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

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모1044 판결)














다음으로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살펴보겠

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

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심신장애인의 행위,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의 경우입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따른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따른 행위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 간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에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

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와 중상해의 기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정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조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구조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을 때,

남은 금액만 구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법률구조제도 입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 범위는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까지 넓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자는 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에 따릅니다. 그리고 법률구조 대상사건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관련 민사가사

사건, 행정심판사건,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이 해당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한 직원은 상담결과 법률구조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른 지부 등 또는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피해자를 해당

지부 등 또는 다른 기관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비전문가가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위의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여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형사사건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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