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가정폭력 상담 정보 <가정폭력 대응과 고소 이렇게 해결하세요>

법문북스 2022. 10. 24. 12:25

가정폭력 Q&A

Q. 혼인신고 없이 몇 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인 남편도

가정폭력의 당사자에 해당되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이혼으로 이미 헤어졌던 전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Q. 장성한 오빠가 함께 살고 있는데 걸핏하면

돈 달라고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구타까지 하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나요?

A. 네, 물론입니다.

동거하고 있는 친족관계도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이하 “가정폭력 상담소”라 함)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②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③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 사항

④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치료 관련 사항

⑤ 그 밖에 가정폭력 관련 사항

 

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전화 홈페이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https://www.women1366.kr/_main/main.html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http://www.safe182.go.kr
한국남성의 전화 02-2653-1366 http://www.manhotline.or.kr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http://www.familynet.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http://www.lawhome.or.kr

 

※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스어)로

상담을 받거나,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가정폭력 대응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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