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Q&A
Q. 혼인신고 없이 몇 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인 남편도
가정폭력의 당사자에 해당되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이혼으로 이미 헤어졌던 전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Q. 장성한 오빠가 함께 살고 있는데 걸핏하면
돈 달라고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구타까지 하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나요?
A. 네, 물론입니다.
동거하고 있는 친족관계도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이하 “가정폭력 상담소”라 함)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②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③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 사항
④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치료 관련 사항
⑤ 그 밖에 가정폭력 관련 사항
※ 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 전화 | 홈페이지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https://www.women1366.kr/_main/main.html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 http://www.safe182.go.kr |
한국남성의 전화 | 02-2653-1366 | http://www.manhotline.or.kr |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 http://www.familynet.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http://www.lawhome.or.kr |
※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스어)로
상담을 받거나,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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