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성희롱 당했을 때 대처방법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대처방법과 법률적해결>

법문북스 2022. 10. 4. 10:45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지인들에게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불안하네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희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방법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성희롱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거부의사를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는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할 것과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성희롱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사본을 보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후에는

어떻게 도움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성희롱 관련 구제신청 및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www.humanrights.go.kr

직장 내 성희롱(일반사업장)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국번없이 1350,

https://www.moel.go.kr/local/seoul/index.do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구제절차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내 지정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및 자체규정에 따른

자율적 분쟁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진정하여

조사와 조정 및 심의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형사상 사법처리를 통한

구제방법있습니다.

경찰, 검찰, 형사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사건처리,

민사법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사건 처리,

행정법원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 처리 등이 있습니다.

일반사업장일 경우

직장내 지정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및 사업장에서 마련한 자체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처리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그 밖에 성추행, 성폭력 피해 상담 및 구제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피해상담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연계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 지역번호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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