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지인들에게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좀 불안하네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희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방법
①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성희롱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② 성희롱 거부의사를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는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사과할 것과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④ 성희롱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후에는
어떻게 도움을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성희롱 관련 구제신청 및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직장 내 성희롱(일반사업장)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국번없이 1350,
https://www.moel.go.kr/local/seoul/index.do
②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구제절차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내 지정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및 자체규정에 따른
자율적 분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진정하여
조사와 조정 및 심의를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이 밖에도 민형사상 사법처리를 통한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경찰, 검찰, 형사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사건처리,
민사법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사건 처리,
행정법원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 처리 등이 있습니다.
⑤ 일반사업장일 경우
직장내 지정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및 사업장에서 마련한 자체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처리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⑥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에 성희롱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⑦ 그 밖에 성추행, 성폭력 피해 상담 및 구제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피해상담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연계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 지역번호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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