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제39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므로(제763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그 배상범위가 결정된다.
(1) 통상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제393조 1항).
즉 불법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그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등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의 ‘통상손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
(2004.2.27. 2002다39456).
(2) 특별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제393조 2항).
즉, 불법행위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피해자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판례는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선이 절단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였다
(대판 1995.12.12. 95다11344).
손해배상의 방법 : 금전배상주의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제763조, 제394조).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위자료)도 금전으로 평가해서 배상해야 한다.
다만, 민법은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제764조),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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