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으로 법률용어사전이 출간되었습니다.
2023년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기본 육법은 물론,
근래 들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제 관련법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역에 결친 법률용어를 선정하여
기초적인 용어의 뜻풀이와 함께 학설・판례를 적절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시험을 준비하거나 실무에 유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법률용어순화정책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는 쓰지 않고,
가급적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맛보기]
축소해석(縮小解釋)
축소해석은 법문의 자구를 보통의 의미보다는 좁게 해석하여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이다.
예를 들면 「제차통행금지(諸車通行禁止)」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
그 입법의 취지로 보아 「제차」의 「차」속에는 자전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전차는 통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반대해석(反對解釋)
반대해석은 법문에 일정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반대의 것은 그 법이 규정한 것과 반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차마통행금지」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
그 어구에서는 「차마」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람은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므로 사람은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
또 민법 제303조 1항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산에 대하여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경우에 속한다.
물론해석(勿論解釋)
물론해석은 법문에 일정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법문으로써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물의 성질상 또는
입법정신에 비추어 보아 이것은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된 것이라고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우마차통행금지」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
자동차의 통행금지는 물론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
또 민법에서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라고 할 때는
과실보다 더 중한 고의는 물론 책임을 지는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변경해석(보정해석)
(變更解釋<補正解釋>)
변경해석(보정해석)은 법문의 문구를 문리해석하면
그 결과가 명백히 법의 진의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자구를 보정 또는 변경하여 법의 진의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방법이다.
민법 제7조에서는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前2條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중의 「취소」를 장래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할 뿐이고
소급효는 없는「철회(撤回)」로 해석하는 것이 그 예이다.
법문북스에서 출간한 법률용어사전은
2011년도부터 네이버 검색용어로 선정되어
네이버지식백과 전용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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