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자력으로 취업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의 취업에 따른 법률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정대리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비록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친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 자신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68조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청구를 친권자가 대리로 수행하게 할 경우
친권자 등이 법정대리권을 빙자하여
미성년자가 수령해야 할 임금을 중간에서 수취하여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반강제적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직접지불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외 근로기준법에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제66조), 근로시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69조, 제70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귀하와 같이 18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제70조 제1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을
제외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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