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목사가 신자의 비밀누설
범죄사실 기재례
피의자는 20○○. ○. ○. ○○에 있는 ○○교회에서
그 신자인 홍길동으로부터 참회를 듣고 그가 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과 수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을 알고
같은 해 ○. ○. 경 위 교회 상담실에서
위 홍길동의 처 김신자에게 위 사실을 말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적용법조
제317조 제2항… 공소시효 5년
신문사항
-목사인가
-어느 교회 목사인가
-언제부터 위 교회에서 일하고 있으며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홍길동도 피의자 교회 신도인가
-위 홍길동의 상담을 들어 준 일이 있는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담을 하였는가
-무엇 때문에 홍길동이 피의자와 이런 상담을 하였다 생각하는가
-홍길동과의 상담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일이 있는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누설하였는가
-어떤 사실을 누설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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