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례
甲은 통장정리를 하던 중 계좌에 ○○원의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돈은 乙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었다.
그러나 甲은 이 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 법규 연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3. 관련 판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4. 결 론
따라서 타인의 실수로 자신의 계좌에
우연히 이체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2023년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총서>을 클릭하세요.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 미리보기 (대기환경보전법) (1) | 2023.02.21 |
---|---|
업무상비밀누설 (0) | 2023.02.09 |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1.19 |
2023년 판례와 같이보는 소법전 (0) | 2023.01.10 |
2023년 법률용어사전 (0)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