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는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으로
형사특별법들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미리보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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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항
- 피의자는 ○○○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에는 공해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그 시설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 공해배출시설 설치로 인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조업정지는 언제 받았습니까?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인서를 작성해준 일이 있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죄사실 기재례
피의자 문○○은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생산․배출시설관리 등의 총괄책임자이고,
같은 ○○주식회사는 축전지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의자들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업소인 위 회사가 조업할 경우에는
배출오염물질이 각 방지시설에 순차로 거치게 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배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문○○은 20○○. ○. ○.경부터 같은 달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군 ○○면 ○○리 ○○번지에 있는 위 회사에서
배출시설인 반응조를 방비시설중 여과집진 시설에 연결시켜주는
닥트 10개가 파손되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조업함으로써
위 반응조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1분당 20㎥씩 무단방출하여 방지시설을 비정상운영하였다.
피의자 ○○주식회사는 위 문○○이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하였다.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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