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고소장 작성 방법

법문북스 2023. 5. 30. 10:43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해를 입은 내용이 무엇인지 기재하고 '반드시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장의 첫째 쪽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사건의 접수나 수사기관의 내부적으로 결재 등을 위하여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A-4용지 상단 중앙에 큰 글자로『고소장』 이라고 표시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의 성명, 그 아래로 피고소인의 성명을 적는다.

그 아래로 큰 글자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사기관의 명칭을 적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사건은『강원도 춘천경찰서장 귀중』 또는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사건은『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고소장의 둘째 쪽 상단 중앙에 큰 글자로『고소장』이라고 기재한다.

그 아래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기본정보(예를 들어 휴대전화, 아이디, 닉네임, 이메일주소 등)를 활용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고소취지』라고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내용을 적는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고소사실』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에 발생되었던 사실들을 보다 자세하게 잘 정리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들이 어떤 이유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설명해야 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고소사실을 많이 알아야 피고소인의 범행을 추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소사실에서

" 피고소인은 강원도 춘천시 ○○로 ○○, 소재 고소인의 집 마당에 세워둔 최고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

는 말은 고소사실에서 말하는 사실적인 말이고,

" 피고소인은 절도 행각을 했다. " 는 말은 고소사실에서 말하는 평가적인 말이다.

 

고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고소사실은 사실적인 말 90%, 평가적인 말 10%로 기재되어야 한다.

주로 고소사실은 육하원칙에 맞는 사실적인 말들로 기재되어져야 하고,

평가적인 말은 고소취지나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에서만

고소사실로 기재함이 바람직하다.

범죄 사실은 발생된 날이 빠른 것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가급적이면 같은 날에 발생된 범죄 사실은 같은 항에 기재하고, 다음 날에 발생된 사실들은 그 다음 항에 기재한다.

범죄사실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이나 오고간 문자의 내용이 많을 경우

범죄일람표라고 작성하고 고소장에 이를 원용하여 첨부하는 것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이해하기 쉽다.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경위피해를 입은 후의 상황으로 나누어

범죄사실을 쓰는 것이 좋다. 피해를 입을 때에는 피고소인을 갑이라 칭하며

" 고소인은 갑이 한 말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거래를 하였는데

피해를 입고 난 후에 누구누구를 통해 알게 된 바에 의하면 갑이 고소인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

라고 기재하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요지를 매우 쉽게 명료하게 알 수 있으며

피고소인을 상대로 범행을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내기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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