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급명령을 독촉절차라고도 부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된 그 범위 내에서
실효(효력을 잃습니다)되고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소가)에 한하여 지급명령신청 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나 서식은 없지만
이의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만 명시되면 족하고,
이의신청서에는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으로 부인이나 항변의 이유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의신청서에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으로 부인 또는 항변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별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서와 동시에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작성방법>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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